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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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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조직‧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촉구 -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가 19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촉구 결의안에 따른 공동대응의 일환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해지는 지역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신안군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책·입법 및 예산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정지원 체계 확충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존중하고 정책협의 체계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를 국가적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 5개 사항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tjtkdt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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